FAQ 리스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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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성적표를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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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는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일본어 교육기관 입학 비자 요건으로 공식 인정 받았습니다. 일본 400개 이상의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학교에서 JPT 성적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 내 기업에서도 JPT 성적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활용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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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해외에서도 JPT 시험을 응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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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는 현재 한국 외에도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국가별 J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행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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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몇점을 얻어야 합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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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는 990점 만점으로, 별도의 합격 기준 점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기업체나 공공 기관에서 신입사원 선발, 승진시험, 일본 파견자 선발, 일본어 연수 후의 성과도 측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됨에 따라 각 기관 별 기준이 되는 기준 점수(합격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JPT 700점 이상 제출 시 파견 신청 가능)
특정한 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JPT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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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시험 문제 공개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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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는 학술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수험자들의 영어 학습과 시험 준비를 위해 일부 회차의 실제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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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통합성적표는 ETS에서 인정을 해주는 공인 성적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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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적표는 ETS에서 인정해주는 공인 성적표로 성적 진단, 발급번호, 원본확인 QR 코드 등 현행 성적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 및 각종 국가고시 지원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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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통합성적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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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적표 재발급 비용은 1매당 1,500원이며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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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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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수중인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정기시험을 인터넷 접수 시에 실수로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YBM공식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My 서비스]->[내정보 변경]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 변경]의 한글이름 옆 부분의 [이름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 요청을 하실 때에 [어학시험 접수/성적정보에 이름/영문명 변경을 신청합니다.]에 동의하여 주시면 어학시험의 이름변경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변경할 영문이름 작성 란은 맨 마지막 단계에 보입니다. 웹사이트 상의 성함은 바로 변경되오나, 어학시험의 변경은 2-3일 정도(주말제외)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MY서비스]바로가기
* 문의전화: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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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통합성적표의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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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통합성적표상에는 3 Skills(듣기, 읽기,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 또는 4 Skill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점수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① TOEIC + TOEIC Speaking Test, ② TOEIC + TOEIC Writing Test, ③ TOEIC +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의 성적이 있는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TOEIC 성적은 있어야 하며 TOEIC 이외에 TOEIC Speaking Test, TOEIC Writing Test,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 중 한 개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을 보유한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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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통합성적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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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적표 발급은 한국TOEIC위원회 [PLAZA](서울 및 지방 4대)로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직접 출력 및 우편, 택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발급 : 응시자분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와 대리인신분증과 응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한 가지)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발급 : 해당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성적을 선택(① TOEIC + TOEIC Speaking Test, ② TOEIC + TOEIC Writing Test, ③ TOEIC +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한 후 직접 출력 혹은 우편,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발급 방법은 유효 기간 2년 내 성적만 가능합니다.
[TOEIC PLAZA]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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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W] 통합성적표를 발급받고 난 이후에 4 Skills 중 한 개의 성적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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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통합성적표는 발급 시 각 영역의 성적이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은 이후에 각각의 성적 유효기간 중 한 개의 영역이라도 유효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성적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성적표상에 각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유 발급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는 당 위원회의 ‘성적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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