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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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시험을 본 뒤 학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 웹사이트에 기출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에 SJPT 시험 문제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복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전송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SJPT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전송한 때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표시킨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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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SJPT 문제의 일부만 배포 또는 전송하여도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SJPT 시험 문제의 일부를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한 벌의 시험문제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그 전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전체의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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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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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SJPT 문제는 공개하지 않나요?
SJPT 시험 문제는 학술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응시자들의 일본어 학습과 시험 준비를 위해 일부 회차의 실제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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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성적표 재발행은 가능한가요?
SJPT 정기시험 성적표는 당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행 비용은 1매당 1,500원이며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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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성적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SJPT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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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성적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적은 응시일로부터 2주 후에 발표됩니다. 정기시험은 SJPT 홈페이지 [성적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법인) 단체시험 성적은 http://ipscore.toeic.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소속 어학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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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지난 번 보다 높은 레벨을 받았지만 성적표의 그래프 수치는 더 낮습니다.
성적표에 표시된 그래프는 4대 분야별 영역인 문법, 어휘, 발음, 유창성의 능력치를 나타냅니다.
해당 그래프는 부여된 레벨 안에서의 수준을 나타내므로, 해당 레벨의 상중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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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성적 결과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SJPT의 성적은 레벨로 표시됩니다.
최하위 레벨인 1레벨부터 최상위 레벨인 10레벨까지 총 10단계로 표시되며,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일본어 말하기 능력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표에 표시된 응시자의 레벨은 4 Skills(문법, 어휘, 발음, 유창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응시자가 해당 레벨의 기능을 겨우 수행하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밖에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지에 따라 레벨이 결정됩니다.
각 레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레벨보다 낮은 단계의 레벨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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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T] 시험 중 메모 및 필기도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SJPT는 시험 중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메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응시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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