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Speaking 시험일 기준 군인인 경우만 할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 군인이었으나 시험일 전에 전역하였으면 응시 불가능합니다.
현재 육, 해, 공군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현역 사병, 육, 해, 공군, 국군간호사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한해 인터넷접수 시 응시료의 20%가 할인됩니다.
할인 방법은 TOEIC Speaking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온라인접수] 메뉴에서 [할인 및 응시권 선택]-[우대할인]-[군인]을 선택하고 군별, 계급, 군번 입력 후 접수하면 됩니다.
■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상근 예비역 등은 군인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 할인 접수자는 해당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군인 규정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밀리패스, 휴가증, 외출증,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은 규정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 규정 신분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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