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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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청각장애로 인하여 듣기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TOEIC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TOEIC 홈페이지 -> 시험접수 -> 접수확인/변경/취소 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웹/앱에서는 편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PC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편의지원은 TOEIC위원회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은 장애인 응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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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정기시험은 월 2회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 횟수에 따라서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TOEIC 정기시험 문제는 매회 새로운 문제가 개발됩니다만, 매회의 테스트마다 평가 기준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Equating’이라고 불리는 난이도 조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 횟수에 따라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quating 은 세계 최대의 테스트 개발 기관인 ETS의 노하우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통계학의 전문가가 문제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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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점수와 회화 능력과의 관계는?
TOEIC은 미국 ETS에서 개발된 시험으로 국제회의나 무역협상, 외교업무 등 일반인들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TOEIC의 개발 기관인 미국 ETS에서는 1982년 Dr. Woodford의 'TOEIC 점수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TOEIC 점수가 듣기 능력과는 0.90(1=100%), 읽기 능력과는 0.79, 쓰기 능력과는 0.83, 말하기 능력과는 0.83의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한국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TOEIC의 타당화를 연구한 결과 TOEIC 점수가 실제 수험자의 영어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TOEIC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전반에 걸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 영어 검정 시험입니다. 영어회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어 시험이든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훈련이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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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고사장 대부분이 중학교라 책걸상은 너무 작고 시험을 보기에 불편한데 대학교 같은 곳을 시험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TOEIC 고사장을 섭외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양호한 방송 상태'와 '편리한 교통'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고사장을 빌리는 것도 학교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만은 않습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요일에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TOEIC 고사장으로 섭외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학교를 TOEIC 고사장으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만 축제 등 학교행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강의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고사실로써 부적합하여 대규모 국가고시 등의 예와 같이 주로 중,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고사장으로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응시인원의 증가로 많은 고사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학교를 배제한다면 현재의 응시자들을 원만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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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성적 발표 당일에 성적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적발표 이후 가능합니다.
1) TOEIC Plaza 직접 방문: 수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시간 내 방문 시 당일 수령 가능 (비용: 1장당 1,500원)
업무시간 : 평일 09:30~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한국TOEIC위원회 Plaza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서울 : 12:30~13:30
- 지방TOEIC센터(부산, 대전, 대구, 광주) : 12:00~13:00
[ TOEIC PLAZA 위치 안내 ]
2) 홈페이지 인터넷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성적확인/성적표발급에서 신청 후 직접 출력 가능(비용: 1장당 1,500원)
단, 성적표는 FAX 또는 E-mail 전송 및 PDF 파일 전환 모두 불가능합니다. (위조, 변조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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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300점이 안되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TOEIC시험을 보는데 점수제한이나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점수는 물론 응시회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매월 1회 또는 2회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성적은 본인이 선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TOEIC에 관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TOEIC위원회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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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시험 응시 시 대학교 학생증은 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학생증은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시험(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대학교(대학원) 학생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OEIC시험은 매년 여러 국가고시에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고시 규정을 준용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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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L/C부문에서 방송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방송 점검은 TOEIC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사장에서 시험 전일 고사실 하나하나 방송 상태를 철저히 점검 및 응급 보수하고 시험 당일 아침 7시부터 2차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천 이나 혹한, 폭설 등의 일기 변화로 인하여 전기 시설의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는 미리 준비한 카세트 플레이어로 개별 진행을 하는 등 수험자분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적합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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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문제지에 Marking을 하고 싶은데 왜 안되나요?
실제, 시험 진행에 있어 문제지에 답안을 표기하여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의 부정행위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지에 낙서 및 Marking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ETS의 엄격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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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접수기간이 실제 시험 일자보다 거의 두 달이나 앞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회 10여 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진행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사장 임대 및 감독자 확보입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교 행사 일정, 타 행사에 임대, 감독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휴일 여가 활동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고사장 임대나 감독자 확보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고사장 임대, 감독 교사 확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험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일자보다 앞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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