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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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은 왜 다른 테스트처럼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하지 않고 점수로만 표시 하고 있습니까?
지적한 대로 TOEIC에는 합격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테스트와 같은 형태의 합격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TOEIC은 개인 수험자가 자신의 영어능력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의 이용도 많습니다. 그 사례로써,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조건으로서 TOEIC 600점, 해외 주재원의 조건으로서 TOEIC 730점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연수를 위한 클래스 배분, 해외 사업부문에의 배치, 그 중에서 특히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등 그 목적을 위한 기준 점수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합격 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TOEIC은 미리 합격 점수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각자의 입장에 맞게 여러 목적의 합격 점수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한 테스트 시스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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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은 Listening과 Reading 그리고 Total 3종류의 점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 파트별 정답수도 알 수 있다면 수험자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테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진단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에반해 TOEIC은 <능력 테스트>이며, 수험자가 수험시 어느 정도의 영어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능력 테스트>는 발음, 어휘, 문법 등 개 개의 영어 요소에 대해서 측정,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의 집적인 종합적 영어 운영 능력의 측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와 <능력 테스트>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취급되어지질 않습니다. TOEIC에 있어서 Listening의 4개의 Part에는 발음, 억양, 스피드와 단어, 숙어와 문법과 의미 등을, Reading의 3개의 Part에는 철자와 단어, 숙어와 문법과 의미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영어요소가 동일 문제 안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art 점수를 표시를 해주는 <진단 테스트>와 같이 개 개의 학습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OEIC뿐만이 아니라 영어테스트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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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은 다지선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답지의 A에만 표시를 한다면 4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은가요?
지적하신대로 A든, B든 적당히 답을 표시를 해도 정답이 될 확률은 4분의 1로 200문항 중 50문항 정도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TOEIC점수는 정답1문항 당 5점이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채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산표를 사용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수가 4분의1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수가 4분의 1인 250점이 아닌 6분의 1도 되지않는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TOEIC을 개발한 ETS가 이전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TOEFL을 개발해서 실시한 경험 등을 살린 독자적인 평가 노하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TOEIC문제의 개발에는 언어학 전문가를 비롯하여 심리학이나 통계학의 전문가들도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어지는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 있고, 그런 만큼 테스트로서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TOEIC은 엉터리로 답을 하면 그 만큼의 낮은 점수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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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청각장애로 인하여 듣기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TOEIC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TOEIC 홈페이지 -> 시험접수 -> 접수확인/변경/취소 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웹/앱에서는 편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PC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편의지원은 TOEIC위원회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은 장애인 응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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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정기시험은 월 2회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 횟수에 따라서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TOEIC 정기시험 문제는 매회 새로운 문제가 개발됩니다만, 매회의 테스트마다 평가 기준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Equating’이라고 불리는 난이도 조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 횟수에 따라 점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quating 은 세계 최대의 테스트 개발 기관인 ETS의 노하우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통계학의 전문가가 문제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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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점수와 회화 능력과의 관계는?
TOEIC은 미국 ETS에서 개발된 시험으로 국제회의나 무역협상, 외교업무 등 일반인들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TOEIC의 개발 기관인 미국 ETS에서는 1982년 Dr. Woodford의 'TOEIC 점수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TOEIC 점수가 듣기 능력과는 0.90(1=100%), 읽기 능력과는 0.79, 쓰기 능력과는 0.83, 말하기 능력과는 0.83의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한국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TOEIC의 타당화를 연구한 결과 TOEIC 점수가 실제 수험자의 영어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TOEIC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전반에 걸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 영어 검정 시험입니다. 영어회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어 시험이든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훈련이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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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고사장 대부분이 중학교라 책걸상은 너무 작고 시험을 보기에 불편한데 대학교 같은 곳을 시험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TOEIC 고사장을 섭외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양호한 방송 상태'와 '편리한 교통'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고사장을 빌리는 것도 학교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만은 않습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요일에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TOEIC 고사장으로 섭외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학교를 TOEIC 고사장으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만 축제 등 학교행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강의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고사실로써 부적합하여 대규모 국가고시 등의 예와 같이 주로 중,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고사장으로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응시인원의 증가로 많은 고사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학교를 배제한다면 현재의 응시자들을 원만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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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성적 발표 당일에 성적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적발표 이후 가능합니다.
1) TOEIC Plaza 직접 방문: 수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시간 내 방문 시 당일 수령 가능 (비용: 1장당 1,500원)
업무시간 : 평일 09:30~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한국TOEIC위원회 Plaza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서울 : 12:30~13:30
- 지방TOEIC센터(부산, 대전, 대구, 광주) : 12:00~13:00
[ TOEIC PLAZA 위치 안내 ]
2) 홈페이지 인터넷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성적확인/성적표발급에서 신청 후 직접 출력 가능(비용: 1장당 1,500원)
단, 성적표는 FAX 또는 E-mail 전송 및 PDF 파일 전환 모두 불가능합니다. (위조, 변조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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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300점이 안되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TOEIC시험을 보는데 점수제한이나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점수는 물론 응시회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매월 1회 또는 2회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성적은 본인이 선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TOEIC에 관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TOEIC위원회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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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시험 응시 시 대학교 학생증은 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학생증은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시험(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대학교(대학원) 학생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OEIC시험은 매년 여러 국가고시에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고시 규정을 준용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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