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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저작물은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토지나 물건과 같은 유형물과는 달리 권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마구 가져다 쓰는 상황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많은 저작자가 저작 행위를 포기하고 다른 의미 있는 생산 활동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저작물이 이용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충분한 정도로 창작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비교적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조화,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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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물의 공개, 비공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는 창작자인 저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단, 저작자의 공표권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2항). 이는 저작자가 이미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공표를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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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시험을 본 뒤 학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 웹 사이트에 기출 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웹 사이트에 TOEIC 시험 문제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복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전송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법원은 한 사건에서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배포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나,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금지하고 시험의 종료와 함께 회수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전송한 때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표시킨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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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문제의 일부만 배포 또는 전송하여도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TOEIC 시험 문제의 일부를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한 벌의 시험문제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그 전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한 벌의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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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이메일로 TOEIC 문제를 보내 주고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법상 전송은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일반공중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등 특별히 한정된 인적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송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송의 준비 단계로서 복제 행위가 개입되므로 여전히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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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인터넷 카페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이 게재될 경우 카페 관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 카페 관리자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 직,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실 게시판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것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당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서비스 중단 시까지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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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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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시각 장애 1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지의 확대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점자 문제지로 TOEIC 시험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TOEIC 홈페이지 -> 시험접수 -> [접수확인/변경/취소]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웹/앱에서는 편의지원 신청이 어렵습니다. PC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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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한국 TOEIC 위원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각, 청각, 기타 신체 장애를 가진 응시자로,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접수확인]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편의지원은 TOEIC위원회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은 장애인 응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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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특별시험 성적 진위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시행 특별시험 성적은 정기시험과 동일하게 최근 2년 간 성적만 진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 진위 확인 기간은 국내 취득 성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시행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에 대한 해외성적 진위확인 서비스가 2018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변경된 ETS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시행된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특별시험의 진위확인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단, 해외시행 정기시험(SECURE Program)은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

성적 진위 확인 신청 의뢰는 [법인고객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적 진위 확인은 의뢰하신 성적에 대해 가부 확인만을 해 드리는 것이지 요청하시는 분의 최고 점수를 조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성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 인사담당자만 성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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