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OEIC 위원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각, 청각, 기타 신체 장애를 가진 응시자로,
TOEIC 홈페이지-[시험접수]-[접수확인]에서 로그인하신 후 [편의지원신청]메뉴를 통해 편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신청 바로가기]
편의지원은 TOEIC위원회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은 장애인 응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신청해주셔야 하며 접수 시 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편의지원 신청기간은 회차별 접수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신청마감 이후 편의지원 불가)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은 해당 시험의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문의 전화: 한국TOEIC위원회 02)227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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