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센터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목적

한국 TOEIC 위원회는 수험자의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전모의'나 '현장목격' 등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진행을 위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발 그리고 당 위원회의 중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신고사항이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공정한 시험 진행 질서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 범위 대상 (제보 대상 시험은 TOEIC, JPT 정기시험에 한합니다.)

  • ㆍ단순 대리응시
  • ㆍ신분증 위/변조한 대리응시
  • ㆍ문제의 절취 절도, 녹음행위
  • ㆍ휴대폰, 무전기, 무선호출기, MP3, 카메라 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 ㆍ휴대폰, 무전기, 송/수신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접수된 제보 내용은 부정행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 위원회의 '포상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신고사항에 따라
심의 후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 제보 내용이 고의적 또는 악의적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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